「치매국가책임제」시행(‘17.9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 관리 강화
·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
·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 2018년 8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사업예산 확보 시 계속사업으로 추진)
사업내용
- 치매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거주지 이동지원, 거주지 생활 관리, 거주지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등 실시
지원 범위 및 운영 방법
- 퇴원지원계획 서비스 제공기간은 퇴원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월1회 이상 유선상담, 방문 간호, 방문지도 등의 서비스 실시
- 거주지 이동지원의 대상자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 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병원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총 100만원 한도) 지원
-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 전략 및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후 지속적 상담•교육은 치매안심센터 등에 이관
사업내용
-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 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전문의 Q&A 코너가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 운영
지원 범위 및 운영 방법
- 입원기간 중 지원하며 입 퇴원 전후에는 환자 또는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 입원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지원
-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전문의 상담 등
사업내용
-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는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지원 범위 및 운영 방법
-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 및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에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의 목적이 아닌 시설인테리어, 소모성 물품 구입 등 환경개선
사업내용
- 지자체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관련 지역행사 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을실시
- 공휴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병원소속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치매관련 봉사활동 실시
지원 범위 및 운영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주요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
사업내용
- 병원 소속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 범위 및 운영 방법
- 관할 시·군·구 내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필요 여부 확인 및 검진업무 참여시간 협의 후 협조
- 주 8시간 이상 검진업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주 4시간 이상 참여
- 협력의사 이동을 위한 병원 차량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지식정보 포털(www.edementia.or.kr)과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www.silverweb.or.kr)에서는 치매에 대한 질병 정보 및 케어 기술에 대한 정보, 최신 치매연구관련 소식과 뉴스클리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