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병원 이용후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발급해 드리므로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전문의가 작성해 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 제증명 방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3*4사진 2매 필요)
명칭 | 구분 | 수수료 |
---|---|---|
일반진단서(환자) | 1부 | 10,000원 |
일반진단서(보험사) | 1부 | 20,000원 |
소견서(환자) | 1부 | 10,000원 |
소견서(보험사) | 1부 | 20,000원 |
사망진단서 | 1부 | 10,000원 |
통원확인서 | 1부 | 3,000원 |
진료확인서 | 1부 | 3,000원 |
입/퇴원확인서 | 1부 | 3,000원 |
장애인증명서 | 1부 | 1,000원 |
진료기록사본(기본 5매) | 1부 | 1,000원 |
진료기록사본(추가) | 1부 | 100원 |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 작성)
진료과장과 상담후
필요한 범위에 대해 결정
수납 창구
(발급 수수료 납부)
의무 기록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 본인은 본인 신분증, 직계비존속은 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확인 가능한 서류와 오시는 분 신분증을 제 3자의 경우
위임 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환자분의 인감증명,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