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수시립요양병원은 2차 진료 기관입니다.
건강보험증(구 의료보험카드)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원무과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간 중 보험사항 및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원무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을 미지참하고 내원한 응급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경우 반드시 원무과에 의료보험 환자임을 신고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진료받은 날부터 7일(공유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료 시작일로부터 소급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 과별로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구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과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 시 제출 일로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자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워무과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에 읍.면.동자의 확인을 받은 의료보장카드(의료보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진료를 지정한 환자분께서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